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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 확인’ 시작부터 어려운 발달장애인 형사사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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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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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한계 많은 ‘신뢰관계인·보조인·진술조력인’ 등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 지원 의무화 명시·피의자 경찰단계 국선변호사 배치’ 제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신뢰관계인·보조인·진술조력인·전담조사관 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여전히 형사사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경험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아, 발달장애인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토론회’에서다.

신뢰관계인·보조인·진술조력인·전담조사관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한계 가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영 연구위원은 “수사단계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는 신뢰관계인제도, 보조인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전담조사관제도 등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제도는 조사 이전에 동석해 발달장애인을 도와야한다. 하지만 장애의 유무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 신뢰관계인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도착하면 일차 조사가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대검찰청예규’는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및 발달장애인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 신뢰관계인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했고, 경찰수사규칙 또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신뢰관계인을 역할을 제한하고 발달장애인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 서로의 해석에 갈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조인제도는 신뢰관계인·변호인과 역할이 중첩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 됐다.”며, “진술조력인의 경우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조력할 만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전담조사관을 만나기 어렵고 피해자 위주로 운영돼 피의자 조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 많은데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장애정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꼬집었다.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관련 직권조사 및 사례’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최은숙 조사관은 전국 20개 수용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관련 직권조사 및 사례를 발표했다.

발달장애의 여부에 대해 대부분 발달장애인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127명 중 39명만이 발달장애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당사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으로, 이에 장애인 복지 카드 소지나 당사자에게 익숙한 단어로 장애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에서 전담 경찰이나 전담 검사에 대해 알고 있는 당사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사소통과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대화가 어려운 당사자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며 이조차 대화를 이어가다보면 6하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거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뒤죽박죽 말하거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한 것처럼 답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는 당사자 진술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실현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최은숙 조사관은 “현재의 신뢰관계인 제도나 전담 경찰·검찰 제도로는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최초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담 경찰과 전담 검사의 강화하고 사법절차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문서를 쉬운 언어로 재구성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충분히 조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사법적 지원은 장애여부 확인이 시작‥“법적 근거 마련 필요”

경찰청 정혜선 수사인권담당관실 수사인권윤리계장은 “경찰청은 2023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시행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을 강조해 규정했고 이달 개정을 통해 진술조력인 신청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전담경찰관의 수는 2016년 1,284명에서 2025년 10,731명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경찰 수사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성향, 가족 등 주변 환경, 사법지원 인프라 불균형 등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위해 경찰청은 장애여부 확인 및 사법지원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장애등록정보 조회·활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불가피한 경우 장애등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조사 전 실제 문답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일률적인 발달장애 여부 확인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활용이 불가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혜선 계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장애여부 확인이 전제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 방식이 한계가 있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면서 “경찰청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수사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용어를 쉬운 언어로 바꾸고 관련 고육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검찰의 다양한 시도와 제한점

대검찰청 권내건 인권기획담당관은 “검찰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시도로 올해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안내’를 개발해 일선 검찰, 경찰, 발달장애인 기관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보고 형사절차에서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안내서”라고 전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회안전망 벗어나있다는 인식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생활환경을 조사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양형과 관련된 사항을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환경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에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처분 단계에서는 공소제기시 공소장에 ‘장애여부 조사 보고서’를 첨부해 의사소통 지원의 필요성을 표시하도록 법원과 협의했다. 또한 아주 중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성범죄를 저지를 발달장애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하는 것처럼 절도와 폭행 등 발달장애인이 다수 연루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하나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절도·폭행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지원 의무화·피의자 경찰단계 국선변호사 배치 등 제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김성연 상담소장은 “많은 경찰서와 법원을 방문하면서 경찰 조력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태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인과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폭력적인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조사과정이나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분들은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 장애를 잘 모른다. 그렇기에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매우 중요하다. 발달장애 장애 정도가 조서에 잘 나타나야 하지만, 검사의 입장에서는 장애 정도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왜 조력인 배치 없이 조사를 진행했느냐고 물으면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상대화가 가능한 것과 조사과정의 내용을 이해·파악하고 자신 방어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고려한 판단은 어렵다. 여전히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 있다”면서 “장애인이 기에 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선처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도 공평하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다만 사건에 장애가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고려한 판단이 공평한 판결이라는 의미”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성연 상담소장은 “현재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장애인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모두 지침 수준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니 지침이 아닌 명확한 법체계로 명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안에서 장애특성상 각종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단계에서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원기관의 만나지 못하면 피의자는 조력을 받지 못해 자신을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경찰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