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게시판 정보제공

[에이블뉴스] 난잡한 돌봄서비스 “돌봄통합지원법 연계·조정이 우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11

본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돌봄과 미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활동지원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분절·중복된 돌봄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돌봄통합지원법에 들어가야 하는가도 고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현행 돌봄 서비스가 너무나 난잡해 이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분절적이고 편파적이며 중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해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돌봄과 미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10년, 20년 계속돼야 해” 중장기적 방향성 제시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은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돼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가려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한 지역사회돌봄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장기적 목표의 내용으로는 우선 최대한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가족이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의 순환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시설은 기존의 ‘평생 동안 수용’에서 ‘필요한 기간만 입원·입소’로, ‘생활·수용’에서 ‘치유와 사회 복귀’로, 또한 입원·입소의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복귀하고 체류 기간에도 인권과 개성의 존중하는 등 그 역할이 변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또 중요한 것이 지역중심성이다. 돌봄서비스가 현재처럼 중앙컨트롤이 아닌 기초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 자율성을 주어야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운영은 기초·광역지자체에 일임해야 한다. 재정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비스는 장애인이던 노인이던 본인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부문간 협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 내 보건-복지간, 노인-장애인 정책간 협조뿐 아니라 주거·교통·노동·지방행정·산업·재정 등 부처간 협조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바라는 것은 돌봄통합지원법과 제도를 모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역할은 제도가 제대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에 정확히 주춧돌을 놓고 발전의 속도를 최대한 촉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존 돌봄 서비스 연계·조정 및 중복 서비스 정리’ 시급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변재관 대표는 “현행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 측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노인 측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등 서비스가 매우 얽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지인 상태도 아니고 이렇게 난잡한 상황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대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서비스를 투자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닥을 정리하고 연계·조정하며 중복 서비스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계·조정을 우선시 하면서 빠져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 내년부터 해야할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재정법 시행을 위해 예산의 경우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내의 요양법원 급여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의 재정구조 및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재정비 및 확대 방안으로는 돌봄정책의 전체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력 직속의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또한 현재의 ‘통합돌봄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정식으로 운영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돌봄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하게 시행 중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돌봄통합지원법에 들어가야 하는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드는 생각이 적어도 노인은 모르지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어 지면 돌봄통합지원법의 그 목적조차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장애인 쪽에서 지역사회 돌봄은 용어는 달리했다고 해도 서비스를 해왔고 시범사업도 굉장히 잘 해 왔다. 23개 장애인 관련 법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소득·일상·돌봄·취업·자립·환경·문화예술까지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고 최근에는 최중증장애인에게 따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이제 돌봄통합지원법에 입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해 왔는데 해당 법을 통해 이 많은 서비스가 모두 지원될 수 있을까. 많은 장애계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들어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주 센터장은 “이러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데자뷰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1990년대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먼저 만들었다. 이후 엄청난 반발과 투쟁 끝에 단 3년만인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부의 방향을 관망하다가 노인 쪽에 중점을 두면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하거나 돌봄통합지원법 초기는 노인 쪽으로 강화하고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후퇴한 뒤 활동지원법을 강화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것도 제3의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부여 공감”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은 “토론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 중 이 법을 통해서 얼마나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돌봄을 계획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재정을 가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계가 법에 들어와야 하나,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 새롭게 들리는 입장이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계 단체 및 전문가 등과 더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