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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은 차별”... 인권단체, 나라키움주택 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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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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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정신질환자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정신질환자 차별 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며, ▲관악동료지원쉼터 ▲법무법인 디엘지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펭귄의날갯짓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주최 측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이 입주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실제로 해당 주택의 입주서약서에는 “법정 전염병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우울증 등)는 입주가 제한되며,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헌법 제11조(평등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 금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기획재정부에 즉각적인 규정 삭제와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전문가와 정신장애 당사자, 인권 활동가들이 참여해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주최 측은 “정신질환이 있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기회를 빼앗기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마저 부정당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입주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배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