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정신질환자는 함께 살 수 없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차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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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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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2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정신질환자 차별 조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전염병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모집공고 내용
“명백한 정신질환자 배제이자 차별” 비판‥인권위 진정 제기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마포IL센터) 등 12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정신질환자 차별 조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주거안정 지원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재학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 대학교 휴학생, 취업준비생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간 경합 시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공고와 입주서약서 제6조는 결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법정 전염병 보균자’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는 입주가 제한되고 이미 입주한 자의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배제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김강원 부센터장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대학 생활에 어려운 주거 및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모순적인 것은 해당 정책에서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정작 정신질환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은 공공기관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은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오늘 진정을 통해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 시 정신질환자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인권위에 이 명백한 차별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권고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다음 학기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부터는 이 차별이 폐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제한은 정신질환이 있는 대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의 기회조차 빼앗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강화하며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거나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인선 팀장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공고와 입주서약서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이 조항은 단순한 행정적 문구가 아니라 정부가 앞서서 정신장애를 차별하는 행태다. 이는 곧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왜곡된 시선과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지적하는 이 조항은 단순히 하나의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고립시키는 장치다”라며 “여전히 법과 제도, 조항 등에 남아 있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자 차별 조항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이 자리에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강정욱 활동가는 “나는 정신질환자 당사자로서 대학생 시절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당시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힘들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통장 잔고가 0원이 찍히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심한 두려움에 빠졌는데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존재의 안전이 위태롭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문구를 보고 심한 절망감이 들었다.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묻고 싶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우울증 불안 겪는 학생이야 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모두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과 배제가 아닌 정서적 지원과 안전망”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입주제한은 명백히 부당고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안전하게 머물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전염병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모집공고 내용
“명백한 정신질환자 배제이자 차별” 비판‥인권위 진정 제기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마포IL센터) 등 12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정신질환자 차별 조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주거안정 지원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재학 예정인 대학생·대학원생, 대학교 휴학생, 취업준비생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간 경합 시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공고와 입주서약서 제6조는 결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법정 전염병 보균자’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는 입주가 제한되고 이미 입주한 자의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배제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김강원 부센터장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정책으로 대학 생활에 어려운 주거 및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모순적인 것은 해당 정책에서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선발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정작 정신질환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은 공공기관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은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오늘 진정을 통해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 시 정신질환자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인권위에 이 명백한 차별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권고를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다음 학기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부터는 이 차별이 폐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제한은 정신질환이 있는 대학생들의 학업과 취업 준비의 기회조차 빼앗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강화하며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거나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인선 팀장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모집공고와 입주서약서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이 조항은 단순한 행정적 문구가 아니라 정부가 앞서서 정신장애를 차별하는 행태다. 이는 곧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왜곡된 시선과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지적하는 이 조항은 단순히 하나의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고립시키는 장치다”라며 “여전히 법과 제도, 조항 등에 남아 있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자 차별 조항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이 자리에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강정욱 활동가는 “나는 정신질환자 당사자로서 대학생 시절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당시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힘들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통장 잔고가 0원이 찍히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심한 두려움에 빠졌는데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존재의 안전이 위태롭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문구를 보고 심한 절망감이 들었다.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묻고 싶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우울증 불안 겪는 학생이야 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모두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과 배제가 아닌 정서적 지원과 안전망”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입주제한은 명백히 부당고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안전하게 머물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