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 개정…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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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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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께 개정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께 개정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