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인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제한, 4대보험·근로지원인 제외 “노동권 박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21
본문
사진 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노동권을 박탈하지 말라"면서 장애인일자리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진 아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복지 일자리 소개 내용.ⓒ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장연, 복지부에 '장애인일자리 근로시간 제한 상향·전면 개편' 촉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노동권을 박탈하지 말라"면서 장애인일자리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5가지 유형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반형 전일제(8090명), 일반형 시간제(4375명), 복지일자리(2만694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36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1327명)로 반영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유형 중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확대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복지형 일자리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돼 4대보험,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기본 노동권 보장은 물론,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복지부 주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나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노동권을 무시하고 복지사업의 일부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유형과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다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발표했으나 주14시간 복지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동정과 시혜의 ‘나쁜 일자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무엇보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단 1시간 차이로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2년간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복지형 일자리는 말만 일자리일뿐, 주 14시간 제한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노동의 자부심도 느끼기 어려웠다. 매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고 연속 참여도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4대 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아 아파도 쉬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2년동안 참여한 것은 주 20시간의 시간제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아프면 쉴 수 있었고, 퇴직금이 발생했다. 근로지원인과 함께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복지형 일자리를 폐지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달라"고 피력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다양한 복지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4대 보험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되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 1년 하면 갈아치우는 하루살이 일자리"라면서 복지일자리의 근로시간 제한을 상향하고, 장애인일자리 구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사진 아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복지 일자리 소개 내용.ⓒ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장연, 복지부에 '장애인일자리 근로시간 제한 상향·전면 개편' 촉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의 이름으로 노동권을 박탈하지 말라"면서 장애인일자리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5가지 유형으로, 내년도 예산에 일반형 전일제(8090명), 일반형 시간제(4375명), 복지일자리(2만694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36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1327명)로 반영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유형 중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확대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복지형 일자리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돼 4대보험,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기본 노동권 보장은 물론,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복지부 주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나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노동권을 무시하고 복지사업의 일부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유형과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다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발표했으나 주14시간 복지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동정과 시혜의 ‘나쁜 일자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무엇보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단 1시간 차이로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2년간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했던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복지형 일자리는 말만 일자리일뿐, 주 14시간 제한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노동의 자부심도 느끼기 어려웠다. 매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고 연속 참여도 불가능하다. 기본적인 4대 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아 아파도 쉬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2년동안 참여한 것은 주 20시간의 시간제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아프면 쉴 수 있었고, 퇴직금이 발생했다. 근로지원인과 함께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복지형 일자리를 폐지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달라"고 피력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다양한 복지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4대 보험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되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 1년 하면 갈아치우는 하루살이 일자리"라면서 복지일자리의 근로시간 제한을 상향하고, 장애인일자리 구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