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소병훈 의원, "장애인 평균수명 반영한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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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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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국민연금 조기수급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 중증 및 발달장애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평균 사망 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현재 연금 수급 연령 기준(60~65세)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일부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게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 수급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소병훈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조기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국민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 중증 및 발달장애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유형별 평균 사망 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로, 현재 연금 수급 연령 기준(60~65세)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일부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게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 수급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소병훈 의원은 "독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조기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춘 국민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