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계 염원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통과,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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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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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 직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환영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개최,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6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체 장애인의 51.6%, 약 130만여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학력 소외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의 2.4%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드디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면서 “이제는 법에 근거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평생교육법 하위법령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조직개편 및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예방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 장과 운전자', '장애인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근로지원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종사자' 등을 포함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이상 설치 ▲매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이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를 개최,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6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체 장애인의 51.6%, 약 130만여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학력 소외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장애인의 2.4%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소외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드디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 실시하고 장애인의 고용·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면서 “이제는 법에 근거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평생교육법 하위법령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조직개편 및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예방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관 장과 운전자', '장애인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근로지원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 및 종사자' 등을 포함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이상 설치 ▲매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이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