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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김예지 의원, 첨단재생의료법 등 민생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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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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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자살실태조사 항목 강화 등 내용 포함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학대범죄 경력자 포함…취약계층 보호 조치
 기자명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정하림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민생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비용 임상연구가 환자나 연구기관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기존의 성별·연령 외에도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자살 원인 등 세부 항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자살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해지며,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법안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내용으로, 희귀질환자 임상연구비 지원부터 자살예방 대응, 체육안전망 강화까지 민생 전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배리어프리뉴스 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