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카드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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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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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10월 27일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SNS용 카드뉴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는 대중 인식이 낮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반려견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인권위에 진정으로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에 대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제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조견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특성이 포함됐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화재경보음, 차량경적, 초인종 소리, 알람 등 다양한 소리를 인지하고 몸짓이나 행동으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달리 다양한 중·소형견이 훈련에 활용되며, 외형만으로는 일반 반려견과 구별하기 어렵다.
보조견 여부는 보조견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지를 부착하거나 제시한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됐기 때문에, 말을 걸거나 만지는 행위, 사진을 찍거나 음식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카드뉴스가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안내견 외에는 대중 인식이 낮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반려견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인권위에 진정으로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에 대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제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조견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특성이 포함됐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화재경보음, 차량경적, 초인종 소리, 알람 등 다양한 소리를 인지하고 몸짓이나 행동으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달리 다양한 중·소형견이 훈련에 활용되며, 외형만으로는 일반 반려견과 구별하기 어렵다.
보조견 여부는 보조견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지를 부착하거나 제시한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됐기 때문에, 말을 걸거나 만지는 행위, 사진을 찍거나 음식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카드뉴스가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