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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후견제도의 의미와 보완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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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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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개요=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나 친권인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하는데 곤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민법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형태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결국 피후견인의 인권과 복리를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2011년 3월 7일 민법을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 현재의 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할 점=현행 후견제도는 제도 시행 이래 1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장애인,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후견제도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도입 당시에는 법정후견의 유형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로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이 기대됐지만, 기존 제도(금치산, 한정치산)와 속성이 동일한 성년후견의 이용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범위가 조금 더 넓고(유연)하고 후견인의 개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피후견인 본인의 자기결정 존중 관점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특정후견, 임의후견 계약의 이용은 매우 희소합니다.

또한 후견후견인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가정법원 및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데 특히 후견감독인의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2022년 기준 각 지역의 법원에는 서울 22명, 인천 2명, 수원 6명, 대구 1명, 부산 2명, 울산 1명, 광주 2명의 후견전담감독관이 있으며, 후견감독사건은 대략 4천여 건이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1명의 후견전담감독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후견감독 사건의 수는 약  100여 건이 넘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아 전문적이고 면밀한 후견감독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만약 후견인의 비위행위가 향후 늘어날 경우 후견제도의 이용률은 더욱 저조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감독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