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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구시대 배터리만 급여 적용, 저소득 장애인 전동휠체어 선택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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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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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축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비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성능 리튬 대신 납축전지만 포함, "리튬이온 배터리 급여 포함 시급"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2025년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를 맞이했지만, 국내 전동휠체어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납축전지 중심으로 설계돼 경량화와 효율성이 뛰어난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을 선택할 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술 접근권이 제한된 현실이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460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신 기술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이동 환경과 생활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납축전지는 1년 6개월만 써도 힘이 약해져요. 교체가 더 쉬워지면 좋겠어요"

"리튬배터리는 가볍고 충전도 빨라요. 특히 중증장애인일수록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납축전지에 비해 가볍고 충전 시간도 짧은데 건보 '제외'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 납축전지는 무게가 20~25kg에, 충전 시간이 6~10시간, 수명이 1~2년으로 제한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게가 5~10kg으로 납축전지 대비 60~70% 가벼우며, 충전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납축전지 대비 50~60% 단축되고, 수명은 4~6년(1000회 이상 충전)으로 훨씬 길다. 한국정밀공학회 연구에서도 리튬 베터리가 동일 전력에서 주행 지속성이 우수함을 확인했으며, 에너지 효율 또한 30% 이상 높아 동일 전력으로 더 먼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는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급여를 확대해 오고 있지만,정작 핵심 품목인 전동휠체어 급여 제품에는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제품만 등재 돼 있는 것.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 또한 의료기기 허가 사례가 존재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제품으로는 등록된 적이 없다.

한국장총은 ▲건보공단은 안전성을 이유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외하지만, 2019년 KS P 1997 규격에서 이미 안전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에는  보조금을지급한다는 점 등의 현행 급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짚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의 경우 300~600만원, 배터리 교체 비용 또한 10만원 이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전동화키트를 쓰는 이 씨는 “수동휠체어만 탈 땐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이걸 달고 나서는 세상이 넓어졌다. 전동화키트 사용 후 어깨 부담이 줄었는데 지원 품목에서 빠져 있는 게 제일 아쉽다”고 토로했다.

제조 업체 역시 "장거리 이동, 경량화 측면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훨씬 높다"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급여 항목 포함에 긍정적이었으나, "안전성과 합리적인 교체 주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리튬이온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인증 비용 지원 등)이 조성되면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외의 급여 기준은 배터리의 종류가 아니라 이동 효율성과 안전성, 내구성 등 성능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다양한 배터리 기술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사용자는 환경과 사용 목적에 맞게 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장총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신 기술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이동 환경과 생활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점을 던졌다.

리튬이온 배터리 급여 포함 절실, "낙후된 기술 강제당하는 소수자"

이에 한국장총은 정책 개선 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형 전동휠체어·전동화키트의 급여 포함'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한국장총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에 비해 무게가 3분의 1에 불과하고 충전 시간은 절반 이하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첨단기술이 복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동휠체어와 전동화키트를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리튬이온 제품의 안전성, 배터리 수명 등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급여 품목으로 인정하는 차등 급여제 도입, 배터리를 본체와 분리해 별도 급여 항목으로 관리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의 인정기준 명확화도 함께 꼽았다.

한국장총은 "ISO 및 KS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공신력 있는 체계임에도 국내 전동휠체어 및 배터리 급여 심사에서는 표준 인증이 명확한 인정 근거로 활용되지 못한다"면서 "표준 인증을 급여 평가 기준에 반영하면 기업은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행정 효율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적 깁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KC·의료기기 인증 비용 완화 및 산업 지원 체계 구축 ▲사용자 맞춤형 선택형 급여제도 도입 ▲장애인의 기술 접근권 법제화 등도 함께 제언했다.

한국장총은 "현재의 급여제도는 리튬이온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은 낙후된 기술을 강제당하는 제도적 소수자가 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시장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금지되면, 장애인은 더 가볍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자유’조차 갖지 못한다"면서 "고소득 장애인은 리튬이온 제품을 구입해 이동 반경을 넓히고, 저소득층은 구형 납축 제품을 유지하며 이동권이 제한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내 기술 격차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급여화 절실함을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