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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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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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배상책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높은 자기부담금과 소액 사고에 대한 보장 부족 등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년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보장성 확대를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인하(기존 대비 20%로 낮춤)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 치료에 대한 보장 가능) ▲대물 배상 보상한도 확대(사고당 5천만 원 → 1억 원)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기존 3천만 원 → 5천만 원)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간 500만 원 한도)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및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인당 15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제보험 상담센터(☎02-3775-8838)를 통해 가능하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장성 개선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더 안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배상책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높은 자기부담금과 소액 사고에 대한 보장 부족 등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년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보장성 확대를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인하(기존 대비 20%로 낮춤)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 치료에 대한 보장 가능) ▲대물 배상 보상한도 확대(사고당 5천만 원 → 1억 원)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기존 3천만 원 → 5천만 원)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간 500만 원 한도)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및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인당 15만 원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공제보험 상담센터(☎02-3775-8838)를 통해 가능하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장성 개선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더 안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