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장애 특성 반영’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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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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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에게 효용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의료계, 전문가,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일원화, 1차 의료기관 확충,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개최했다.
분절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해야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법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케어는 이미 다양한 복지적 시스템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장애인 관점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지원 서비스에서 신청,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등 복지영역과 보건의료영역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지원체계를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라도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일 교수는 “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된 재택의료서비스, 방문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 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할 통합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확대, 조직 개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5년 9월 기준 지자체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률 현황을 보면 전담 인력 배치는 58%, 전담 조직 구성은 34%, 조례 제정은 25%,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에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완결형 추진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운 지역완결형 돌봄통합서비스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면밀한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 중 보건의료-복지 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관리기관의 이원화’ 통합 필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장애인의 경우 지역 인프라와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돌봄 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돌봄통합지원 시행 시 장애인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할 1차 의료기관을 전국 229개 시군구마다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치의 1차 의료기관이 늘게 될 것인데 이들 기관이 장애인주치의 1차의료기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어디에도 주치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장애인주치의와 일반주치의제도를 따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앞으로의 활동은 주치의 1차 의료기관이 장애인 주치의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통합해 거버넌스와 재정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질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 평가 및 환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권역 단위에서는 공공재활병원, 장애인검진기관, 장애친화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진료권 단위에서는 병·의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치의 제도 및 방문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활체육, 영양관리, 주거서비스와 같은 인프라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발생부터 지역사회에 나아가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위한 체계 구축 필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많은 역할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센터의 기능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센터의 주 역할이 연계이며 직접 서비스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함돌봄지원법 시행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인과 장애인에 분리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장애 노인의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에 정부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으로 단계적 체계가 있는데 장애인건강전달체계는 반대다. 장애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 장애발생원이 생겼을 때 보통 3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던 이벤트가 벌어진다. 이후에 재활병원을 가고 지역사회 돌봄을 받게 된다. 장애인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있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애 발생 후 급성기와 아급성기를 넘어 지역사회 정착할 때까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다. 이때 의료와 돌봄, 요양 하나하나는 잘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연계가 안 되고 끊기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장애인의 여정을 연구해 어떤 욕구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따른 설계와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법에는 통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연계인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완전한 통합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 “근본적으로 의료적 모델 답습할까” 우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의료적 모델 답습할 것 같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로서 의견을 드리지만, 결국 그 뒤에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고 이행할 때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며 의료적 모델을 답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고령이 돼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과 장애인이 고령이 된 분들이 서로 다른데 고령이 돼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은 통합지원에서 커버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고령이 된 분들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돌봄통합지원 시행 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장애특수성 모두 빠져있다고 보인다. 결국 현재 장애인 삶에서 가진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방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특수성과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은 돌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통합돌봄법은 노인과 건강이 중심이기에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특성도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호사,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기반 다학제 건강관리팀이 운영돼 발달장애인의 실제 생활 영역에서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가 스스로 이용 여부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결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완성이 아닌 시작,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은 “전담조직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전담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각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력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착실히 하고 있고 지자체에 12월 경에 통보할 계획인데, 복지부가 요처앟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확충이다. 이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가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보건소 읍면동, 시도에서도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원회의도 구체적 사례를 논의할 때 보건의료전문가와 장애인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지자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완성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자원과 노력, 서비스가 시군구 단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같이 노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건강과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주치의 등 서비스와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현재 17개 밖에 없는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에 있어 결국에는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장애인분들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행 사업에 통합돌봄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에게 효용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의료계, 전문가,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일원화, 1차 의료기관 확충,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개최했다.
분절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해야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법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케어는 이미 다양한 복지적 시스템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장애인 관점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지원 서비스에서 신청,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등 복지영역과 보건의료영역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지원체계를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라도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용일 교수는 “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된 재택의료서비스, 방문재활, 지역사회중심재활, 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할 통합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확대, 조직 개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5년 9월 기준 지자체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률 현황을 보면 전담 인력 배치는 58%, 전담 조직 구성은 34%, 조례 제정은 25%,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에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완결형 추진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운 지역완결형 돌봄통합서비스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면밀한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 중 보건의료-복지 체계 간의 유기적인 협력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관리기관의 이원화’ 통합 필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장애인의 경우 지역 인프라와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돌봄 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돌봄통합지원 시행 시 장애인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할 1차 의료기관을 전국 229개 시군구마다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치의 1차 의료기관이 늘게 될 것인데 이들 기관이 장애인주치의 1차의료기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어디에도 주치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장애인주치의와 일반주치의제도를 따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앞으로의 활동은 주치의 1차 의료기관이 장애인 주치의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통합해 거버넌스와 재정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질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 평가 및 환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권역 단위에서는 공공재활병원, 장애인검진기관, 장애친화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진료권 단위에서는 병·의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치의 제도 및 방문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재활체육, 영양관리, 주거서비스와 같은 인프라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발생부터 지역사회에 나아가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위한 체계 구축 필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많은 역할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센터의 기능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센터의 주 역할이 연계이며 직접 서비스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함돌봄지원법 시행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인과 장애인에 분리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장애 노인의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확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에 정부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으로 단계적 체계가 있는데 장애인건강전달체계는 반대다. 장애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 장애발생원이 생겼을 때 보통 3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던 이벤트가 벌어진다. 이후에 재활병원을 가고 지역사회 돌봄을 받게 된다. 장애인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있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애 발생 후 급성기와 아급성기를 넘어 지역사회 정착할 때까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다. 이때 의료와 돌봄, 요양 하나하나는 잘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연계가 안 되고 끊기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장애인의 여정을 연구해 어떤 욕구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따른 설계와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도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법에는 통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연계인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완전한 통합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 “근본적으로 의료적 모델 답습할까” 우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의료적 모델 답습할 것 같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로서 의견을 드리지만, 결국 그 뒤에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고 이행할 때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며 의료적 모델을 답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고령이 돼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과 장애인이 고령이 된 분들이 서로 다른데 고령이 돼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은 통합지원에서 커버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고령이 된 분들은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돌봄통합지원 시행 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현재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장애특수성 모두 빠져있다고 보인다. 결국 현재 장애인 삶에서 가진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방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특수성과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은 돌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통합돌봄법은 노인과 건강이 중심이기에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특성도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호사,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기반 다학제 건강관리팀이 운영돼 발달장애인의 실제 생활 영역에서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가 스스로 이용 여부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결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완성이 아닌 시작, 함께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은 “전담조직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전담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각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력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착실히 하고 있고 지자체에 12월 경에 통보할 계획인데, 복지부가 요처앟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확충이다. 이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가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보건소 읍면동, 시도에서도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원회의도 구체적 사례를 논의할 때 보건의료전문가와 장애인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지자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완성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자원과 노력, 서비스가 시군구 단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같이 노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건강과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주치의 등 서비스와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현재 17개 밖에 없는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에 있어 결국에는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장애인분들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행 사업에 통합돌봄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