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법원행정처,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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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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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사법지원예규)'를 제정했다. 해당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장애인 등 사법적 약자의 재판 절차 참여와 법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법지원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대법원이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으로, 사법부 내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지원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부상·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법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또한 법원시설의 접근성, 정보 접근, 보조기기 비치, 사법접근센터 설치, 사법지원 절차와 유형 등 전반적인 사법지원 체계를 규정했다.
특히 이번 예규는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규범 마련'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예규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법조인 등이 참여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예규에는 사법지원의 원칙, 각 절차에서의 지원 내용, 사법접근센터의 운영, 협조자 수당 지급 등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법지원이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예규 제정을 통해 사법부가 차별 없이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사법지원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이번 예규는 장애인 등 사법적 약자의 재판 절차 참여와 법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법지원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대법원이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으로, 사법부 내에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지원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부상·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법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또한 법원시설의 접근성, 정보 접근, 보조기기 비치, 사법접근센터 설치, 사법지원 절차와 유형 등 전반적인 사법지원 체계를 규정했다.
특히 이번 예규는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규범 마련'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예규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법조인 등이 참여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예규에는 사법지원의 원칙, 각 절차에서의 지원 내용, 사법접근센터의 운영, 협조자 수당 지급 등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사법지원이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예규 제정을 통해 사법부가 차별 없이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사법지원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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