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권 보장’ 법제화 재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8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