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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김예지 의원,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권 보장’ 법제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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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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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0일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