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새해 달라지는 고용부 장애인 정책, 취성패 구직촉진 수당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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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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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장에서 줄을 길게선 면접장.ⓒ에이블뉴스DB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 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에 따르면 먼저 이달부터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지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 수당을 인상한다.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존 32만 8,000원에서 56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촉진 수당 단가 인상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 수당 단가 또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구직촉진 수당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사업주당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한다.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한다.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한다.
공표 체계를 정비해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제공한다.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참여 가능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 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사항'에 따르면 먼저 이달부터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지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 수당을 인상한다.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존 32만 8,000원에서 56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촉진 수당 단가 인상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 수당 단가 또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구직촉진 수당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사업주당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한다.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한다.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한다.
공표 체계를 정비해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제공한다.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참여 가능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