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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대리·동행자도 대체자료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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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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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도 누리집(www.nld.go.kr)을 통해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록된 장애인만 온라인으로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호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특수교육교원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 제24조제2항제4호 개정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게도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시 장애회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약 14만여 건의 대체자료가 열람 가능하며, 이용 방법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금숙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