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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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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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조정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신규 수급자의 연금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 100만 원은 현재 기준 852만 8천 원으로 반영된다.
또한,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 수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액 인상과 재평가율 적용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특례 제도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관련 고시는 1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신규 수급자의 연금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 100만 원은 현재 기준 852만 8천 원으로 반영된다.
또한,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 수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액 인상과 재평가율 적용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특례 제도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관련 고시는 1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