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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인권위 "공공기관, 장애인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적극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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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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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이전 시 편의시설 최우선 고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구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시설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공단 산하 지부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향후 실질적인 시설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휠체어 이용자인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 측은 일부 지소의 점자표지판 설치와 경사로 보수 등 일부 개선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상당수가 옛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이라 구조 변경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공단이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향후 사무실 신규 설치나 이전 시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적극 보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촉구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