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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20년 만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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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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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자회견 (사진 : 서미화 의원실)

정원탁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됐다.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이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정책 체계를 기존 지원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에는 협약에 근거한 탈시설 개념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거주지와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 생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2017년 첫 발의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폐기되는 등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김예지, 박희승, 최보윤 등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면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사자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의 삶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정책 구체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