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정책 ‘복지’서 ‘권리’ 전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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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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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2026년 1-4월까지 국회 제출 법률안 중 장애 관련 법률안 (자료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진2 2026년 3-4월 장애인법과 장애포괄법 분류 (자료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진3 2026년 3-4월 장애 관련 법률안의 제6차 종합계획 및 UN CRPD 반영 여부 (자료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하림 기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올해 3~4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센터는 3~4월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률안 1천312건 가운데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개별 법률인 ‘장애인법’은 27건, 교육·교통·고용·문화·정보접근·조세·재난안전 등 일반 제도 전반에서 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건은 장애인학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였다.
센터는 이번 입법 동향이 장애 정책의 범위를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사회 전반의 권리 보장 체계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수급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생활지원과 시설, 급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제시하는 인권 기반 장애모델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 제한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센터는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의 개선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후속 이행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권리보장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예산 확보,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권리구제 절차 등이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활동지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차별 없는 교육환경, 안정적 소득보장,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문화·정보 접근권, 재난 상황 대피체계 등 생활 전반의 법률을 권리 기반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선언적 기본법에 머물게 하지 말고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장애 관련 입법 모니터링은 단순 발의 건수뿐 아니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CRPD,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권리 정합성과 실효성, 당사자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사진2 2026년 3-4월 장애인법과 장애포괄법 분류 (자료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진3 2026년 3-4월 장애 관련 법률안의 제6차 종합계획 및 UN CRPD 반영 여부 (자료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하림 기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올해 3~4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센터는 3~4월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률안 1천312건 가운데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개별 법률인 ‘장애인법’은 27건, 교육·교통·고용·문화·정보접근·조세·재난안전 등 일반 제도 전반에서 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건은 장애인학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였다.
센터는 이번 입법 동향이 장애 정책의 범위를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사회 전반의 권리 보장 체계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수급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는 생활지원과 시설, 급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제시하는 인권 기반 장애모델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 제한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센터는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의 개선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후속 이행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권리보장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예산 확보,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 권리구제 절차 등이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활동지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차별 없는 교육환경, 안정적 소득보장,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문화·정보 접근권, 재난 상황 대피체계 등 생활 전반의 법률을 권리 기반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선언적 기본법에 머물게 하지 말고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장애 관련 입법 모니터링은 단순 발의 건수뿐 아니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CRPD,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권리 정합성과 실효성, 당사자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