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뉴스]법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항소심도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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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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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서 기자 :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세 발달장애인 A씨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 지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됐다. 올해 1심 법원은 해당 지침을 "연령 차별"로 보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66세 발달장애인 B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며 한글을 배우는 등 도움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10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이 중단됐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소심에서 "재정적 여건상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 자격을 제한한 행정 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연령에 따라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나이 제한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요양급여 대신 주간 활동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며, 광주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21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세 발달장애인 A씨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 지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됐다. 올해 1심 법원은 해당 지침을 "연령 차별"로 보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66세 발달장애인 B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며 한글을 배우는 등 도움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10월 나이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이 중단됐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소심에서 "재정적 여건상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 자격을 제한한 행정 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연령에 따라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나이 제한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요양급여 대신 주간 활동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며, 광주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