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별 인정됐지만 배상 길 막혀”…헌재,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재판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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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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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통역 등 서비스가 없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둔 지난 2023년 6월8일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위한 화면 낭독 시스템 미비를 차별행위로 보면서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건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시각장애인 지석봉씨 등 18명이 낸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지난 2일 각하됐다. 각하 사유는 4호로 ‘명백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건에 대한 단순불복이란 취지다.
앞서 시각장애인 960여명은 지난 2017년 지마켓·에스에스지(SSG)닷컴·롯데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쇼핑몰이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는 취지였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서비스인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터넷상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들 쇼핑몰은 스크린리더가 인식할 수 있게끔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1심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지만, 2심은 차별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웹 접근성의 기준이 사기업 의무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 개선 노력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지씨 등은 “차별을 확인하고도 구제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헌재에 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2심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아니었던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고, ‘기습 판결’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등 기본권과 결합된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도 폈다.
이 사건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전심사 단계를 넘어 전원재판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달 대리인 쪽에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추가 서류를 제출받는 등 사전심사를 면밀히 진행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재판소원 본연의 기능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사건은 현재까지 800건가량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6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에 따른 항소의 각하 등 기존 재판 관행을 문제 삼는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을 위한 화면 낭독 시스템 미비를 차별행위로 보면서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건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시각장애인 지석봉씨 등 18명이 낸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가 지난 2일 각하됐다. 각하 사유는 4호로 ‘명백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사건에 대한 단순불복이란 취지다.
앞서 시각장애인 960여명은 지난 2017년 지마켓·에스에스지(SSG)닷컴·롯데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쇼핑몰이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상품 정보 접근을 제한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는 취지였다. 시각장애인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서비스인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터넷상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들 쇼핑몰은 스크린리더가 인식할 수 있게끔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1심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지만, 2심은 차별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웹 접근성의 기준이 사기업 의무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 개선 노력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지씨 등은 “차별을 확인하고도 구제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헌재에 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2심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아니었던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고, ‘기습 판결’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등 기본권과 결합된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도 폈다.
이 사건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전심사 단계를 넘어 전원재판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달 대리인 쪽에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추가 서류를 제출받는 등 사전심사를 면밀히 진행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재판소원 본연의 기능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사건은 현재까지 800건가량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6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에 따른 항소의 각하 등 기존 재판 관행을 문제 삼는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