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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부모회] <성 명 서> 공공후견지원 예산 확대를 환영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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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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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공후견지원 예산 확대를 환영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후견지원 예산이 확대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권리보장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후견법인과 지역 현장의 담당자들은 후견인 발굴과 교육, 후견활동 지원, 후견심판 청구 지원 등 공공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후견지원 예산이 2026년 35억 4,100만 원에서 2027년 39억 200만 원으로 10.2% 증액되었다.

또한, 공공후견법인 전담인력에 대한 정부 예산안의 인건비 지원 산출기준을 부모회기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월 211만 원 수준으로 상향 반영되었다.

 

이는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의 어려움과 전담인력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반영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후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그동안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 왔으며, 이번 예산 확대는 정부와 현장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공공후견사업은 수행기관별 인력배치와 운영구조, 중앙과 지역의 역할, 기존 인건비 체계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건비 지원 산출기준과 개별 수행기관의 실제 인건비 지급방식 및 지급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각 수행기관의 운영 여건과 인력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과 지역의 필수 인력이 모두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번 예산 증액을 공공후견사업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공공후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공공후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2026년 9월 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출처: 한국장애인부모회 https://www.k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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