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의료급여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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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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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급여 제도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질병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우선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됐다.
급여·보장체계 개선과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과제는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 혁신방안으로 마련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급여 제도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고 질병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우선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됐다.
급여·보장체계 개선과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과제는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 혁신방안으로 마련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