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뉴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이의신청 50.6% 구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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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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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이의신청 구간 상향률(2021년~2026년 6월) (자료 : 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정원탁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을 결정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종합조사 이의신청 1만135건 가운데 5128건(50.6%)의 급여 구간이 상향됐다. 하향 조정된 사례는 34건이었다.
월평균 이의신청은 2021년 121건에서 올해 상반기 231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연도별 상향률은 45.5~56.2%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상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한 발달장애인의 누적 상향률은 55.2%로, 나머지 장애유형의 46.4%보다 높았다.
자폐성장애의 누적 상향률은 62.7%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5.4%를 기록했다. 전체 이의신청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2.9%에서 올해 상반기 51.7%로 증가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 뒤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구간을 정하는 제도다.
서 의원실은 조사 항목별 상세 인정기준과 관련한 지침·매뉴얼·교육자료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단체와 학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 15명 규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9월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다. 다만 9월 제출자료 기준 확정된 개선안은 없으며 관련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신뢰성 문제는 거듭 지적돼 왔다”며 “조사원 교육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맥락과 지원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경험을 갖춘 조사조력인이 동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항목별 인정기준도 공개해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정원탁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을 결정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종합조사 이의신청 1만135건 가운데 5128건(50.6%)의 급여 구간이 상향됐다. 하향 조정된 사례는 34건이었다.
월평균 이의신청은 2021년 121건에서 올해 상반기 231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연도별 상향률은 45.5~56.2%로 집계됐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상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한 발달장애인의 누적 상향률은 55.2%로, 나머지 장애유형의 46.4%보다 높았다.
자폐성장애의 누적 상향률은 62.7%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5.4%를 기록했다. 전체 이의신청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2.9%에서 올해 상반기 51.7%로 증가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 뒤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구간을 정하는 제도다.
서 의원실은 조사 항목별 상세 인정기준과 관련한 지침·매뉴얼·교육자료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단체와 학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 15명 규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9월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다. 다만 9월 제출자료 기준 확정된 개선안은 없으며 관련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신뢰성 문제는 거듭 지적돼 왔다”며 “조사원 교육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맥락과 지원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경험을 갖춘 조사조력인이 동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항목별 인정기준도 공개해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배리어프리뉴스(https://www.barrierfre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