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가족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 활용한 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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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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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가족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성심, 이하 장애와가족)이 지난 6월 30일 기부금을 기탁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장애와가족은 장애인과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매칭·교육 지원·정책 제안 등 다각적 활동을 펼치고자 하며,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한층 안정된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와가족은 지정 즉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개인·법인 기부자 모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dfp.or.kr)에 연간 수입·지출 내역과 사업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금 집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세제 혜택]
○ 개인 기부자
- 세금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인정된다.
- 세액 공제율은 15%이며, 2000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 법인 기부자
- 사업연도 소득의 10% 이내에서 법인세 감액 효과가 있다. (손금산입)
기부 및 문의 안내 ㆍ전화: 0505-055-6789 ㆍ이메일: dfp@dfp.or.kr
장애와가족은 지정 즉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개인·법인 기부자 모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dfp.or.kr)에 연간 수입·지출 내역과 사업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금 집행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세제 혜택]
○ 개인 기부자
- 세금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인정된다.
- 세액 공제율은 15%이며, 2000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 법인 기부자
- 사업연도 소득의 10% 이내에서 법인세 감액 효과가 있다. (손금산입)
기부 및 문의 안내 ㆍ전화: 0505-055-6789 ㆍ이메일: dfp@df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