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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기간) 2026. 2. 2.(월) ~ 2026. 2. 13.(금) > > ※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정해진 인원보다 적으면, 신청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 > ○ (신청방법)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 > > ○ (이용방법) 바우처 서비스 급여의 일부(최대 20%)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 >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이런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 > 1) 법에 어긋나는 것(예: 도박, 성매매,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안마서비스 등) > > 2) 생활비(식비, 장보는 비용, 세금, 요금 등) > > 3)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예: 가족돌봄비) > > 4)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일(예: 저축, 주식투자, 상품권 사기, 빚 갚기 등) > > 5) 의료비(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 > > 6) 법률 또는 자체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이 제한된 비용 (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 > 7)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 > 8) 기타 참여자의 장애와 관련 없는 지출 > > > > ○ Q&A(궁금해요) > > 질문1 개인예산제를 신청하면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답변 아니요. 개인예산제는 자신의 바우처 급여 중 일부(최대 20%)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 > 질문2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안 한지 오래됐는데, 개인예산제 신청할 수 있나요? > > 답변 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각 바우처서비스 수급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활동지원 급여로 개인예산제에 참여하실 경우 본인부담금을 개인예산제를 이용하기 이전 달 마지막 날까지 내야합니다. > > > > 질문3 바우처서비스 이용자격이 없는데,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 답변 아니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이용자격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문의 > > 02-3433-0621/4586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사무국) >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index.j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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