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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정한 전문강사의 자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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